컴퓨터 AS와 소비자 의식 문제

컴퓨터 AS와 소비자 의식 문제
컴퓨터 AS와 소비자 의식 문제

물론 전자제품을 이해하고 수리하는 데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자들은 물론 수리업자들 조차 100% 이해하지 못하고 수리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그것이 사설 AS라면 더더욱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소비자라면 자신이 사용할 제품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장이 자주 나면 그 원인을 한 번 쯤 생각

AS를 올바르게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 대체로 컴퓨터가 처음부터 불량하거나 중고품일 경우에는 구입한 후 1주일 정도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만약 구입한 후 1주일 이내에 고장이 나면 컴퓨터 자체에 문제가 있으므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또 중고램 사용은 겉보기로 알 수 없으므로 구입 후 하루 정도 작동시켜 보면 중고램일 경우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다운되어 버리므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신청하는 AS항목은 파워서플라이이다. 이것은 전압이 100 볼트 인지 220 볼트 인지를 알지 못해 아무 데나 접속시켰을 때 발생하는 데 사용설명서를 잘 읽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만약 파워서플라이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원래 부품비를 따로 지불하여야 하나 무료서비스 기간에는 무료로 해주고 있다. 파워서플라이 다음으로는 키보드이다. 이것은 자체 고장보다는 사용자들이 지나치게 게임을 많이 했을 경우 이로 인해 커서키가 빠져 고장이 잘 나는데 고쳐서 다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키보드도 일종의 소모품이므로 재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약 3만 원 선이면 새 제품으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단 AS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입한 곳으로 먼저 연락하는 것이 좋다. 이때 전화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고장 난 부분과 그 현상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모니터나 키보드가 작동이 안돼 고장 났다고 AS를 신청하는 일이 많은데 모니터는 브라이트(화면의 밝기를 조정하는 것)를 줄여놓게 되면 컴컴해져 글씨가 안보이므로 잘 살펴보아야 한다. 또 키보드가 작동이 안 될 때는 본체에 달려있는 키락(KEY LOCK)을 잠가놓지 않았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이럴 경우는 구태여 AS를 받아야 할 필요 없이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은 억지로 고치려고 PC를 뜯지 말고 방문수리를 신청하거나 서비스지정점으로 찾아가는 것이 좋다. 만약 무료서비스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방문 수리를 받으면 따로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시간을 내어 서비스지정점으로 찾아가는 것이 좋다.

방문 AS 시 요금 체계

참고로 보증기간이 끝난 후 기술비는 어떻게 책정되나 알아보자. 대개 코드가 빠지거나 5분 이내에 수리가 가능한 것은 1만 원 선이고 키 스위치를 교체하거나 10~20분 정도가 소요되는 수리는 2만 원 선이고 메인보드의 칩을 교체하는 것은 3만 원 선이고 고정밀도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4만 원 선이고 본체나 키보드에 물이나 커피를 쏟았을 경우에는 5만 원 정도를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프린터의 수리는 대개 3만 원 선이며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는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이고 1년 이상 쓴 하드디스크는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든다. 고장이 나면 어쨌든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주 고장을 내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고장 원인에 대해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습관적으로 너무 자주 전원을 껐다 켰다 한다든가 디스크가 움직이는 도중에 파워를 끈다든지 소프트웨어를 몇 개씩 띄워 컴퓨터에 부담을 준다든지 이런 사용자라면 십중팔구 한 번 이상 PC를 고장 낸 경력이 있을 것이다.

컴퓨터는 사용자 스스로 아껴야

컴퓨터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AS에 대한 고발이 늘고는 있지만 AS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만한 법적 조치가 없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초 게임기부품을 컴퓨터 칩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었던 사건도 이를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결국 사기행위로 형사처벌할 수밖에 없었다. 보호원의 정순일 씨는 표준규격은 자칫하면 획일화와 상통하여 제품마다 고유의 특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컴퓨터에도 최소한의 신뢰성을 지킬 수 있는 표준규격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져야 업체나 소비자 모두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는 가전제품과 달리 보증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례대로 1년으로 하고 있으나 만약 업체에서 편한 대로 1년이 아닌 1개월로 지정해도 누가 무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라며  최첨단인 컴퓨터가 가장 원시적인 법적 효과밖에 발휘할 수 없음을 밝힌다. 따라서 이런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 실정에서는 소비자 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실물을 보지도 않고 카탈로그만을 비교한다든지 방문판매원의 말말 믿고 섣불리 컴퓨터를 구입하는 행위는 피해 볼 확률이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컴퓨터를 사용하기 이전에 사용상 주의할 점과 컴퓨터의 주위환경 등을 한 번쯤 점검하고 사용하는 자세가 보다 컴퓨터를 오랫동안 고장 없이 사용하는 지름길이다. 사랑하는 내 컴퓨터를 어느 누가 나보다 더 아낄 수 있으랴?

방문기사라고 해서 그 수많은 컴퓨터의 문제와 원인을 바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어떤 사용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를 소상히 말할 수 있어야 기사들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많은 것을 알고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Leave a Comment